gmail을 쓴지 2년인가 3년쯤 되어가는데 처음 쓸 때 수신확인 기능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뭐 나한테는 크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라 크게 신경쓰고 있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것저것 검색해봤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메일 수신확인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오르지오란 곳이다.
오르지오 메일을 고3땐가? 수신확인서비스와 수신 및 수신확인 문제메시지(당시 공짜) 때문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온 후 얼마 뒤 회사가 망했는지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용하게 된게 gmail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검색해보고 안 사실은 수신확인 서비스가 아주 간단한 꼼수였다는 사실이다.
메일을 보낼때 보내는 쪽의 서버에 이미지 주소(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다. 메일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메일을 열어 볼때 그 이미지를 열어볼 것이고(보이진 않아도) 보내는 쪽의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일을 열어봤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말 쯤 다음과 오르지오가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되는데 수신확인 서비스에 대한 특허가 있으니 다음에게 특허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이었다. 2003년 말 법원은 수신확인 기술은 특별한 기술이 아닌 현재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한 기술이므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음측의 손을 들어줬다.
어쨌든 이메일의 수신확인 서비스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외국의 경우는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듯 하다. gmail이나 msn등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들 메일은 기본적으로 메일 수신시 이미지 자체를 차단한다. 그러므로 수신확인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신확인 기술이 저런 꼼수만 있는 건 아니다. RFC 2298에는 메일 확인에 대한 스펙이 정의되어 있다. 단순하게 열어봤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열었는지 지웠는지 아니면 전달이 잘 안되었는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안쓸까?
RFC 2298에 내용은 말 그대로 기술 스펙일 뿐 표준사항이 아니다. 지키던 말던 그건 벤더 맘이다. 그리고 메일을 받는 사람은 저 내용을 그냥 무시할 수 있다. 어찌보면 메일을 자신이 읽었는가 지웠는가에 대한 내용은 사적인 부분일 수 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외국에서 저런걸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다.
당신은 자기가 받은 우편을 뜯어서 봤는지 아님 책상 구석에 던저놨는지 태워버렸는지 상대방이 알고 싶게 하고 싶은가?
뭐 나한테는 크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라 크게 신경쓰고 있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것저것 검색해봤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메일 수신확인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오르지오란 곳이다.
오르지오 메일을 고3땐가? 수신확인서비스와 수신 및 수신확인 문제메시지(당시 공짜) 때문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온 후 얼마 뒤 회사가 망했는지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용하게 된게 gmail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검색해보고 안 사실은 수신확인 서비스가 아주 간단한 꼼수였다는 사실이다.
메일을 보낼때 보내는 쪽의 서버에 이미지 주소(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다. 메일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메일을 열어 볼때 그 이미지를 열어볼 것이고(보이진 않아도) 보내는 쪽의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일을 열어봤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말 쯤 다음과 오르지오가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되는데 수신확인 서비스에 대한 특허가 있으니 다음에게 특허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이었다. 2003년 말 법원은 수신확인 기술은 특별한 기술이 아닌 현재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한 기술이므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음측의 손을 들어줬다.
어쨌든 이메일의 수신확인 서비스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외국의 경우는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듯 하다. gmail이나 msn등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들 메일은 기본적으로 메일 수신시 이미지 자체를 차단한다. 그러므로 수신확인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신확인 기술이 저런 꼼수만 있는 건 아니다. RFC 2298에는 메일 확인에 대한 스펙이 정의되어 있다. 단순하게 열어봤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열었는지 지웠는지 아니면 전달이 잘 안되었는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안쓸까?
RFC 2298에 내용은 말 그대로 기술 스펙일 뿐 표준사항이 아니다. 지키던 말던 그건 벤더 맘이다. 그리고 메일을 받는 사람은 저 내용을 그냥 무시할 수 있다. 어찌보면 메일을 자신이 읽었는가 지웠는가에 대한 내용은 사적인 부분일 수 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외국에서 저런걸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다.
당신은 자기가 받은 우편을 뜯어서 봤는지 아님 책상 구석에 던저놨는지 태워버렸는지 상대방이 알고 싶게 하고 싶은가?